전윤미 의원(효자2·3·4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조례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몸과 마음 건강과 치유, 회복 중심의 ‘웰니스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의 정의 및 육성 목적 △시장 책무 △실행계획 및 실태조사 △위탁 및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윤미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건강·비대면·힐링 관심이 높아지며 '몸·마음·치유·회복'을 중시하는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
정부는 지난 2017년 우수웰니스 관광지 선정 등의 사업 추진과 올해 3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전북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웰니스관광 생태계 구축’ 비전 조례 제정, 관련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특히 전주시의 전통문화ㆍ미식ㆍ자연환경 등 지역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웰니스 관광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을 강조했다.
전윤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치유와 회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건강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