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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재명 정부 검찰 인사 강력 비판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검찰 및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기 때문이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가급적 발언을 안 하려고 했지만 오늘 검찰 인사를 보니 (혁신당)차규근 의원,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황 사무총장이 지적한 내용은 과거 정부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정의를 선택했던 당시 검사들이 피해를 입고,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방치한 자들이 민정수석이 되었거나 영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김학의는 해외로 야반도주하려 했다”면서 “차규근(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현명한 선제적 조치로 그의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지고, 이규원(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출국금지로 결국 해외 탈주가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광철(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이규원과 연락한 죄로 기소가 됐다”며 “당시 봉욱(대검)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연루된 봉욱은 이규원을 팔아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이 됐다”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연루된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을 수사해 기소했던 송강은 광주 고검장으로 승진, 임세진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 검사 등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가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을 떠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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