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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선관위, 전북교육감 재선거 미실시 결정

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위원회의를 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북선관위는 대법원 판결문(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을 통지 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10월 1일부터 임기만료일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잔임기간 ▲재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약 211억원) 및 행정 인력 수요(약 1만여명) ▲2014년 이후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재ㆍ보궐선거 사유발생 시 선거 미실시 결정사례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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