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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도의원과 갈등있던 시설에 보복 감사·징계 의혹

청소년 자치 배움터 '자몽' 교사·학부모·시민단체 "철회 촉구"
해당 의원 "수년간 감사 받지 않은 채 운영해 지적했을 뿐"
전북교육청 "감사 요청 따른 것…법·규정 위반 확인돼 처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의원과 갈등을 빚어온 청소년 자치 시설을 상대로 유례없이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실시해 보복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체는 앞서 지난해 2월 자몽의 활동공간인 옛 월명초등학교 운동장을 학생용 생태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던 전북교육청이 A 도의원이 민원 제기 직후 테니스장으로 바꾸기로 해 갈등이 있었다.

자몽을 사랑하는 교사·학부모·청년과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1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군산의 청소년 자치 배움터 '자몽'에서 근무하는 파견 교사 등 관계자 10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고 이 가운데 4명은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감사는 A 전북도의원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몽에 대해 각종 문제를 제기한 직후 시작됐고, 6개월간 이어졌다"며 "청소년 주도 자치활동을 위한 간식비 지급 등 사소한 행정적 착오를 과도하게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자치공간에 대한 특정감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며, 자몽만을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행정 점검을 가장한 표적 감사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번 사태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년 동안 2천700만 원가량의 간식비 및 식비를 애초 예산 항목대로 행사 등을 할 때 써야 하는데 평소에 학생들에게 사용했고, 일부 학생이 간식을 받았다는 대리 서명을 했다고 한다"며 "월 1천 명 이상의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하루 평균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그것도 모두 학생들을 위해 썼는데도 '용도 외'라는 이유로 징계하려 한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A 도의원은 "군산에 청소년 전용 테니스 코트가 없어 자몽이란 공간에 테니스 코트를 만들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라며 "보복으로 행정 감사를 진행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 도의원은 "자몽은 설립부터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며 "예산 집행 영수증은 물론 집행 결의서도 없이 시설이 운영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돼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요청한 것에 따라 감사를 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돼 처분을 요구한 것"이라며 "현재 감사 처분 요구에 따른 재심의 신청 기간이며,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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