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치안감 김철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소위 ‘셋팅폰’)를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온 A씨(남, 40대/수거책)를 붙잡아 지난 10일 구속했다.
A씨가 범죄 조직에 전달한 ‘셋팅폰’은 휴대폰 명의자가 대여료를 받고 일정기간 피싱조직에 빌려준 핸드폰을 가리키며, 금융기관 앱과 코인거래 앱이 설치되어 있어, 피싱 피해금을 셋팅폰 소유자 계좌로 송금받은 후 범죄조직 계좌에 재송금하는 등 피해금 빼돌리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싱조직은 송금받은 피해금을 셋팅폰으로 즉시 코인(가상화폐) 구매에 사용해 수사당국의 추적과 예금 지급정지를 회피하는데 악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씨는 6월 초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휴대폰을 수거해 전달해 주면 개당 25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소위 ‘셋팅폰’ 수거책으로서 셋팅폰 4대를 전달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소위 ‘셋팅폰’은 최근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이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다가 붙잡히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피싱조직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또는 유심칩)을 일정기간 빌려 피해금 송금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구인 광고에 유인된 젊은 사람들이 고액(하루 10만 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과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하였다가 역시 보이스피싱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유혹에 빠져 본인 명의 휴대폰(또는 유심칩)을 빌려주거나, 현금(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전달·송금하는 일은 십중팔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니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대표적 보이스피싱 수법인 ‘신용카드 배송 사칭’ 범행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단지로 만들어 도민들에게 배포하면서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과 전화통화 중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112신고 등 경찰과 상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