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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덕진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제기

전주 덕진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사업자선정 특혜의혹이 시민시회,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돼 향후 행정당국의 진상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여부에 귀추가 쏠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최종 시행되면서 전주시의 도시공원 절반 이상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엇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마저 난개발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공원 일몰제 판결 이후 20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전주시는 공원부지 매입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현재의 공원 축소 위기를 자초했다. 재정 부족을 핑계 삼는 사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 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 특례 아파트 사업을 제안하는 등 사익 추구의 장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약 10만 제곱미터의 공원 부지를 140억 원에 매입한 농업법인이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체적으로 400억 원대의 기대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금의 3배가 넘는 막대한 이익으로 전주시는 아파트 허가를 대가로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겠다는 계획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시가 개발권을 주지 않을 경우 수백억 원으로 치솟은 땅을 전주시가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조건이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덕진공원 용지 대비 29.9%를 민간공원 특례아파트 사업부지로 제안했는데 이는 법정 최대치(30% 이내)로, 계획대로 아파트 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덕진공원의 공공성과 생태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며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는 건지산과 오송제, 체련공원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이미 주변에 도로, 학교,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숲세권 프리미엄을 극대화하여 높은 분양가를 통한 막대한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수상한 토지 거래 정황은 이번 사업의 특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며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농어업경영체법과 충돌하는 농업법인이 포함되었다”고 전제한 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주시의 태도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도 없이 자체 변호사 자문에만 의존하며 불법 가능성을 묵인한 것으로 명백한 직무 유기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부지 내 토지들이 전주시 감정평가액(400억 원대)보다 두 달 만에 수백억 원이 더 많은 880억 원 이상으로 거래된 사실이 드러났고 심지어 해당 농업법인과 땅을 매입하려던 부동산개발업체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었다”며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짜고 치기'를 통한 땅값 부풀리려는 꼼수가 의심돼 향후 민간특례아파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토지 보상가는 전주시 감정평가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첫째, 개발 면적을 10~15%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재협상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 둘째, 사업자 선정 과정의 위법성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시 재선정 절차를 검토하며,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이익(공원 확보 면적)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 셋째, 수상한 토지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투명한 절차를 확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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