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도심 허파인 덕진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및 위법성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전주시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무책임하다.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생태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로 지정된 공원을 20년 이내에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전주시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무려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갖고도 공원부지 매입에 적극 나서지 않아 결국 덕진공원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결과를 자초했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전주시의 안이한 행정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 틈을 타 민간 개발업자들은 공원 부지를 사들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안하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있다. 실제로 약 10만㎡의 덕진공원 부지를 140억에 매입한 한 농업법인이 현재 민간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400억대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대비 3배에 달하는 이익을 기대하는 구조 자체가 과연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전주시는 이 업체로부터 전체 부지의 70%를 기부채납 받아 공원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으나, 시가 개발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되레 수백억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사실상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행정이 왜곡된 셈이다. 특히 민간이 제안한 아파트 부지는 법정 상한선인 30%에 가까운 29.9%로 설정되어 있어,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면 덕진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공공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 자체의 정당성과 투명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포함된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됐다. 전주시가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중앙부처 유권해석도 받지 않은 채 자체 자문 변호사의 해석만으로 밀어붙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부지의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이다. 전주시 감정평가에서는 약 400억 원 수준이었던 부지의 시세가 두 달 만에 880억 원 이상으로 뛰었고 그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하려던 개발업체 대표와 해당 농업법인의 실소유주가 동일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전주시가 이러한 의혹을 그냥 넘긴다면 덕진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민 불신과 행정 실패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정당국 역시 사업자 선정의 정당성과 토지 거래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덕진공원은 개발이 아니라 보전과 공공의 미래를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