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윤준병 대표발의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

-‘농업 민생 4법’ 완성!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통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부터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줄기차게 추진해온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3일 농어업재해의 기본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두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마침내 완성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두 개정안은 오늘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였던 지난 2022년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재량에 맡겨놓은 쌀 시장격리가 제 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쌀값 폭락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아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호도하며,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시켰다. 이에 윤 의원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앞장섰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찬성토론에 나서는 등 법안 개정을 주도했지만, 결국 2023년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윤 의원은 쌀값 정상화 및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수정·보완하여 재발의했고, 정부의 일방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하였으나, 결국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윤 의원은 이같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첫날 총선공약 실천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대표 발의했지만, 이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농민들이 가격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집념으로 끈질기게 입법을 추진해나간 결과,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전체 양곡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미곡 및 논타작물의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미곡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명문화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 미곡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사후적 수급관리를 강화했다.

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법제화하고, 양곡과 농수산물의 해당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한 기본안정망이 제대로 작용되도록 계속 챙길 것”이라며 “‘농업 민생 4법’을 계기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국가책임농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