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하지만 '대북 불법송금'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일단 사면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사면 대상자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직답을 피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 의결 과정 통해 발표될 즈음 확정 명단을 알 수 있을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광복절 특사 명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조국 전 대표가 사면위원회의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은 사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사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통령실이 사전에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마련해 사면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홍문종 전 의원 등 4명의 명단을 문자로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 조국 전 대표와 홍문종 의원 등이 함께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