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더 이상 단순히 허위 정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양을 훼손하고 여론을 왜곡하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보 테러'다. ‘내란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겪은 극심한 분열과 충돌 이면에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가짜뉴스 유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거짓이 진실을 삼키고 조작된 정보가 민의를 흐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나 1인미디어 운영자들에 대한 통제 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현행법과 제도로는 이런 ‘정보 장사꾼’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유튜브나 SNS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해당 채널은 언론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나더라도, 유튜브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외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역선택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실효성의 부재는 가짜뉴스 생산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는 최대 10억 이하의 벌금형, 수익의 전액 몰수, 금융거래 제한 등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내란, 폭동, 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 유포자에 대한 통제조항은 국가 안보와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물론, 이러한 입법이 자칫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까지 옥죄는 언론탄압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짜뉴스의 범람은 정치적 공방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사회적 암’이 되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법제화 과정에서 국민적 공론화와 투명한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형사처벌은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한 것도 행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균형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허위와 조작에 무너진다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설 자리를 잃는다.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상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은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를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진실 위에 서서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