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도민들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본격 나섰다.
도는 이달 1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통합 확대했다. 1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 2000원에서 1,039만 2000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정부 긴급복지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초과해야 전북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됐었다.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을 대비한 소액의 예금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의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돕는다.
전북도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제도 적용을 위해 지난 5일까지 14개 시군 담당자 교육을 완료했다. 변경 사항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식 누리집, 소셜미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면 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선지원 후심사' 원칙에 따라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 기준 완화는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겠다는 따뜻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