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안을 두고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A고 교사가 재학생으로부터 SNS를 통해 성희롱 메시지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수업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져 논란이 됐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당연히 내려져야 했을 결정임에도 이제서야 바로잡힌 점은 안타깝다"며 "늦게나마 피해를 인정하고 교육활동 범위를 올바르게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중대사안이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익산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중대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보고를 누락했다"며 "사건을 축소한 것은 교육지원청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전북교육청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결과를 송달받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돼 기사화됐다"며 "아무리 공익적 보도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정보 공개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전북교육청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정성환 익산교육장에게 △피해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분리 등 종합적 대책 마련 △익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상위 기관인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자문을 존중하고 반영 △교권 담당 변호사와 장학사, 교보위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 △중대사안 누락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 명확히 개선 △피해 교사 동의 없이 언론 유출에 대해 책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어 "해당 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것에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이번 판단이 모든 교사에게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호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교육 활동의 공간, 시간의 개념이 급속도로 다양해지는 시기일수록 교육활동의 개념 정립과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