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벤처 4 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퇴직연금 및 법정기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벤처·스타트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바이오ㆍAI 등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혁신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은 설립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하위규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이미 일정 수준의 벤처투자를 수행하고 있어, 퇴직연금만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기금투자를 일부 지정기금 (44 개)에 한정하고 있고, 출자 비율도 기금 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현재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약 1,400 조원에 이르지만, 이 중 상당수는 예금이나 채권 등 저수익 자산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협소한 민간 투자 여건과 공적자금의 충분하지 못한 미래산업 육성 역할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기존에 규제로 막혀 있던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 경로를 열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기존의 44 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 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 비율도 기존 10% 에서 15% 로 상향함으로써 더 많은 기금이 민간 벤처 (모험)자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기금의 여유자금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운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합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공공자금도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공적자금 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공자금이 민간 벤처 (모험)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며, 투자수익 제고와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