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시켰다.
국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하고 8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 관련 학회와 기관, 변호사 단체 등이 MBC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다. 위원회에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추천한 사장 후보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날 처리할 예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에 표결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사임에 따른 후속 인선으로 민주당이 내정한 추미애의원을 새로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