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강력 추진해온 ‘방송3법’ 모두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EBS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전날 EBS법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로 반발했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국회는 방송3법 중 지난 5일엔 KBS법(방송법 개정안), 21일엔 MBC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었다.
이 방송 3법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EBS법 개정안에 따르면 EBS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1명), 학회(1명), 교육단체(2명), 교육감 협의체(1명), 교육부 장관(1명) 등으로 분산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과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경우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에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