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교조 전북지부 "부당·반복 민원 학부모 형사 고발"

해당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명령에도 부당 민원 제기 여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해 교권을 침해하는 A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등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학부모의 민원 제기는 중단되지 않았다.

전교조는 "올해에도 이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죄 등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말했다.

고발에는 열흘 동안 1만 4000여명이 서명으로 동참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교사를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