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7일 “저는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친명의 대표적 그룹의 좌장인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검찰 개혁에 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다.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며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 “또다시 개혁에 실패하여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검찰 개혁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결위 질의응답에서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공수처가 있다”며 “이들중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서 4개의 수사 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현재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