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운 공동행위는 주요 해운국인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허용하는 제도이지만 우리는 담합이라고 판단하여 불허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운국과 마찬가지로 해운법에 따라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운항스케줄·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화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대형선사들과의 경쟁을 위해 도입된 필수제도가 해운 공동행위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8년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법하게 신고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부터 국내외 정기선사들을 조사하여 2022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인해 관련 국내외 정기선사들은 현재까지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운업계 및 수출입 화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위성곤 의원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법상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해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운산업은 우리 경제의 동맥이자 공급망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