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28일 전북 지역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을 대상으로 명판 수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전북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따라 상인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상인회의 위상 제고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안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다.
행사에는 박은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팀장, 김혜숙 전주시청 일자리정책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규 지정된 상인회장에게 상인회장 명판을 공식 수여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강화하고, 상권 대표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및 소상공인 전반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세희 전북중기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영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을 견인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행정과 상인회,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중기청은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비롯한 전통시장·상점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