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완산구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종료되는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적용기간을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포함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마트, 정육점, 빵집 등 면세농산물이나 수산물, 임산물 등을 구입해 조리·가공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일부를 정부가 공제하는 제도다.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면세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도 일정 비율로 매입세액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지난 7월 31일 발표된 2026년 세재개편안에 의제매입 우대 한도 연장이 빠지면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전북을 포함한 지역 외식업계에서는 우대한도 미연장 시,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액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전국 80만 명, 전북 2만 2,000명 음식점업 종사자(2024년 기준)의 생계 부담 확대가 우려됐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통해 의제매입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발표는 8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제도는 향후 2년간 추가 연장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중앙정부에 도내 외식업계의 현실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제도 유지 필요성을 정치권에 건의한 결과가 정부 방침으로 이어졌다.
정명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완산구지부장은 “이번 우대한도 연장은 외식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정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한 결과”라며 “공제율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몰제가 아닌 법으로 개정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