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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북도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보호자들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의무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상 미등록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최대 5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행정처분은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미등록의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는 신규 등록과 변경신고 모두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정부24, 또는 시군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인 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길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아울러, 맹견의 경우에는 일반적 의무사항과 더불어 입마개 착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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