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 차관은 이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이 마련됐다.
여기에 연매출 금액 30억원 설정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 방지와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