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2025년도 수시분(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 열람·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62필지로, 군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063-650-1431)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이달 22일까지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작성된 의견서를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2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해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