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술 탈취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법원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도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필요가 있어 이같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의원이 발의한 관련 3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 불공정한 거래 침해로부터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8월 27일 하청업체가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원청)에 대해서도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작 거래침해 행위가 빈발하여 금지청구제도가 필요한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는 관련 제도가 없어 거래에서 부당한 요구나 불리한 조건에 직면하더라도 침해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사후 손해배상 청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피해 회복이 늦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거래 과정에서 침해행위를 당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피해가 누적되기 전에 침해를 차단하고, 거래 관계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 등은 거래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불균형한 지위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대표 발의한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는 만큼 해당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서 고통받는 을(乙)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