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22억원 이하 △(청년+부모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7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단, 지난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대상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지원 희망 청년은 접수기한 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한시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약 5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