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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 주거 '월세' 지원

부모와 별거 19~34세 무주택 청년..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22억원 이하 △(청년+부모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7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단, 지난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대상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지원 희망 청년은 접수기한 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한시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약 5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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