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기차충전구역 3월 주차단속 전주시민 1억290만4440원 과태료 부과

22년부터 현재까지 8억6866만8960원 과태료 부과 "자랑인지"..전기차충전구역 개선 위한 "과태료인지"
전주시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관련 과태료부과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주지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에 따른 전주시민부과 건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단속건수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단속 건수 결과로는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충전구역 내 주차에 의한 단속이 대부분이다.

또 매년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해마다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건수는 증가되지만 시민들의 한숨은 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자동차기업 기술성장에 의한 전주시민 전기차량은 증가지만 전주시의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충전구역 충전시설 부족임에도 시는 시민 차량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시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 2022년 1526건(과태료 5877만2500원), 2023년 2993건(2억936만9900원), 2024년 4100건(2억1806만8600원), 지난해 4716건(2억7955만3520원) 과태료 부과금은 총 7억6576만4520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전주시는 2026년 상반기 3월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총 1743건을 적발하며 시민 차량들에 총 1억290만4440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러한 상황속에도 불구하고 시는 전주시민들에게 2026년에도 전기차 구입 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한 시점으로부터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