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북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란 굴뚝과 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전북지역의 경우 연간 약 20,746톤(TSP 기준)이 발생·배출되고 있ek.
전국 총 배출량 약 280,330톤 대비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시멘트제조업 등 36개 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레미콘·아스콘 제조·가공업 등 비산먼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약 20개소를 선정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세륜·세차·살수시설 설치·가동 △방진덮개 설치·운영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육안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은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전역을 촬영·점검할 예정이다.
억제시설 설치·조치가 미흡한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요청하고, 억제시설 미설치나 조치 미이행 등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환경청에서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