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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의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인정”

전북농관원, 겸업 근로소득 2천만원 미만 농업인 자격 유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전북농관원)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농관원 전북지원은 동 고시 개정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농관원 전북지원 및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통장의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 등을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등록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전북지원과 지역별 사무소 또는 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종현 전북지원장은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인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들이 불이익 없이 공동경영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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