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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북특별법’ 대응 방안 제시

이슈브리프 제19호 발간..전주시 직접 연관 특례 다수 반영
전주시정연구원은 ‘전북특별법’ 제2차 일부개정 의미를 분석했다.

이번 개정은 '24년 6월 이후 발의된 다수의 의원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2개 특례 중심 대안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연구원은 개정에 대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 법률’에서 ‘실행가능한 종합형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개정 특례를 △농생명·에너지 전환 △미래첨단·제조혁신 △민생·생활서비스 △인재·정주 △투자·재정·자치 운영의 다섯 축으로 분류했다.

특히 △산업 특례와 생활 특례 △자치 운영 특례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편입된 점을 개정 핵심 특징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32개 특례 중 전주시와 직접 연결되는 특례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탄소소재·의료기기 △전북전략연구사업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평생교육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외국인 인재 △다자녀 우대 등을 도출했다.

먼저 문화산업진흥지구 특례는 시가 추진 중인 기본구상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전통문화 중심 도시에서 영화·영상·디지털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또 탄소소재·의료기기와 전북전략연구사업,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특례는 전주시 탄소산업 기반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토대로 연구개발-실증-제조혁신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단계별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 '이슈브리프 제19호'을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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