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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약물운전 특별단속' 실시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측정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에 현장 단속 방식도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구체화 되어 경찰관이 약물 운전자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평가 후에는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검사 및 소변·혈액검사까지 요청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해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은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약물운전은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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