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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수 의원 |
최근 특정 언론이 제기한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12일 유이수 의원이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 모두 왜곡된 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요건 자체가 해당 사안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예산 심의 등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될 경우 신고 및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유 의원 측은 “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려면 가족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대표자·관리자이거나, 자문·대리 관계에 있거나, 지분 또는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 배우자는 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인 ‘소꿈사사회적협동조합(이하 소꿈사)’의 대표자나 임원, 관리자가 아닌 단순 직원 신분”이라며 “법률상 사적이해관계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역시 유 의원 당선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꿈사의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제9대 완주군의회 의원 당선 이전 이미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배우자 역시 2019년 직영 체제 당시부터 센터장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마치 의원 당선 이후 배우자가 특혜성 취업을 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기사에 포함된 익명 관계자 발언과 구조적 카르텔 등의 표현은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과장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 보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언론의 충분한 사실 확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구조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의혹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측면이 크다”며 “언론의 감시 기능을 넘어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완주=김명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