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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7월부터 미등록 집중 단속..100만원 이하 부과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6월부터는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단독주택은 제외)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오는 7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련해 미등록 반려동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조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등록을 마쳤을지라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동물을 분실하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지정된 전주지역 41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주소나 연락처 등 단순 변경 사항은 정부24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한편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였을 경우 과태료는 면제된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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