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소화기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 작동 상태와 관리 상태를 입주민이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받는 제도다.
세대점검은 공동주택별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특히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전체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 지침에 따라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세대는 사전 통보와 사실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점검 방법은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받아 △소화기 압력계 정상 여부 △감지기 탈락·손상 여부 △가스누설경보기 상태 △완강기와 대피공간 주변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확인해 제출하면 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세대점검을 높이기 위한 △안내문 배포 △공동주택 게시판 게시 △승강기 모니터 송출 △관리앱 안내 △공식 SNS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