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다가오는 현충일을 앞두고 기념일 전·후 도내 주요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주족의 난폭운전과 이륜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6.5일 대대적인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최근 국경일·기념일 전후로 도내 폭주족의 위법행위가 지속 발생해 폭주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현충일 전날인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간 ‘이륜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 이륜차의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 해 폭주단속 사전 홍보 및 폭주 활동 의지를 차단한다.
이어 같은날 밤 8시부터 다음날인 현충일 새벽 4시까지는 야간·심야 특별 단속 체계로 전환해 도내 폭주족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야간에는 교통, 형사, 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운용해 도내 주요 지점에 선점배치하고, 교통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차량 불법개조, 굉음 유발 등이며, 특히 폭주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한다.
또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의 경우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채증한 뒤 사후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법처리해 폭주 행위는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도민의 안전과 평온을 깨뜨리는 폭주·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 할 예정”이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