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수산물 취급 업소 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아 누구나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지역 음식점을 비롯해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대형 마트 등이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품목은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꼽히는 뱀장어(민물장어)와 미꾸라지다. 평소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잦은 살아있는 활참돔, 낙지, 가리비, 수입 물량이 증가한 냉동 고등어 등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헷갈리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규정된 표시 방법을 어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러 원산지를 속이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중대한 사안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분한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하게 만들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어질 때는 처벌 수위가 한층 무거워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읍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며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