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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 10원까지 찾아드립니다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사망자의 지방세 소액 환급금’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민법이 정한 상속 지분 또는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데,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 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액 환급금의 경우,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총 1,521건 18,120천원으로 이 중 99%가 수차례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신청하지 않고 있는 10만원 이하 소액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남원시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사망자의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면서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주된상속인에게 상속인 동의 없이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우선 그 대상자 47명에 대하여 주된상속인에게 전자문자 및 우편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정보를 확인하여 환급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사망자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안내문을 받은 주된상속인은 꼭 기한 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2018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도입되어 운영해오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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