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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도이치 수사 무마’ 검사 국외훈련”

법무부, 국외훈련 근거 든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 ‘국회 제출 곤란’답변
해당 지침, 정식 훈령·예규 목록에 없는 업무 매뉴얼
“국회 감시 무력화 꼼수 얼마나 더 있나”“기밀이라면 정식 훈령·예규로 운영해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무마’로 기소된 최지은 검사의 국외훈련 근거 지침이 법무부 훈령·예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밀실 매뉴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국외훈련 근거로 정식 훈령·예규 목록에 없는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을 제시하면서도, 김의겸 의원실의 제출 요청에는 “제출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20일, 종합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 중 최지은 검사는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와,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올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검사는 작년 12월 국외훈련을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외국에 체류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지은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은 법무부에 ‘최지은 검사의 국외연수 근거 규정’을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검사국외훈련 운영규정」 및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을 제시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이며, 「검사국외훈련 운영규정」은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훈령으로 둘 다 공개돼 있다.

그런데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은 법무부의 공개 훈령·예규 목록에는 물론, 비공개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원실에서 이 규정의 성격을 재차 묻자, 법무부는 ‘업무 매뉴얼’에 가까워 정식 예규나 훈령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최 검사가 특검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근거 규정조차 비공개라는 점에 대해 비판이 있다. 검사는 국외훈련 중 학자금과 체류비를 지원받으며, 급여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대해 국외연수에서 복귀하거나, 최소한 재판에 출석해 충실하게 임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정식 훈령이나 예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메뉴얼’ 등의 이름으로 감시받지 않는 규정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과 같이 정식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규정이라면, 언제든 공개가 가능할 수준의 내용만 포함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도이치 수사 무마로 기소된 검사가 국민 세금으로 국외훈련 계속하는데, 그 근거규정도 명확히 제출할 수 없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또, “국회 감시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제출할 수 없는 정도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지침이라면 정식 훈령이나 예규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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