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정부의 불투명한 깜깜이 세수추계를 근절하고 국회의 실질적인 재정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정부가 본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고, 매년 9월 세입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세입추계의 적정성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세입추계 방법과 근거, 세입예산과 결산·재추계 결과 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목별 세부 산출방법과 추계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국회가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세수오차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세수 결손 보전을 구실로 기금 여유재원을 끌어다 쓰거나, 세수 여건을 빌미로 신설 목적성 기금에 자금을 변칙 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며 재정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세수를 자의적으로 추계할 경우, 국회의 사전 심의를 우회해 거대 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굴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배경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본예산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안 제34조제2호의2)와 ▲9월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안 제55조의2제2항)에 단순 설명을 넘어 ‘세목별 세입추계의 세부 산출방법 및 근거’와 ‘추계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정부의 세입추계에 활용된 세부 산출방법과 기초자료를 토대로 추계의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등 대규모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국회의 심의·감독 기능과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헌법 제54조의 예산안 심의·확정권과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는 국민 혈세가 정권의 입맛대로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권이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거대 기금을 쌈짓돈처럼 남용하고 깜깜이 세수추계로 방만한 재정을 이어간다면, 무너진 재정건전성 탓에 극심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한 ‘프랑스 파리 폭동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세입예산은 국가 재정 규모와 지출 한도를 결정짓는 첫 단추인 만큼, 정부의 깜깜이 추계 관행을 완전히 걷어내고 세수 추계의 원데이터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7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에서 예결위원으로서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근거와 미래대응기금 전입 시도의 타당성을 현미경 검증할 것”이라며, “깜깜이 세수 산출과 편법 기금 조성을 전제로 편성된 낭비성·선심성 사업 예산은 한 푼도 용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여 무너진 국가재정의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