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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정농지 등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논의들어가

- 농지의 정상화·양성화를 위한
특정농지 등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 통해 농지전수조사의 불안감 원천적 해소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오는 11월 2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농촌 현장의 제도적 불일치와 결함을 해소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특정농지 등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안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상속·고령·관행적 임대차 등으로 인한 법령 위반과 실제 이용 현황·공부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보완 입법으로, 현행 농지법 체계에서 가족 간 경작이나 교환경작, 장기 방치된 농업용시설 등 복잡하게 누적된 권리관계를 정상화·양성화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는 농지 전수조사로 처분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특별조치법안을 통해 말끔히 해소하고, 농지의 소유·이용관계와 공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선 것이다.

먼저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휴경 등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특례를 두어 처분의 불활실성을 제거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용한 농지 등에 대한 처분 특례를 두어 요건을 갖춘 불법 농업시설에 대해 사후 허가를 통해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농지의 개인소유자에게 농지의 임대차 허용 사유 이외에도 농업경영 이용자에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허용하고 농어촌공사에 지정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중·종교단체 등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소유자가 불명확한 농지 등 임대차 계약체결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기존 경작자를 대리경작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임대차계약의 문제를 해결한다.

특별조치법안은 총 4개 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유효기간 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특례에 따른 지목 정리 등의 효력은 법 만료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는 11월 2일의 입법안 논의를 한 뒤에 16일엔 입법공청회, 24일엔 법안소위 심사와 연내 입법 완료 등의 입법 일정을 제시하고 농지 특별조치법안의 권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농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을 신속히 매듭지을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농지의 투기적 행태는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농지의 실질적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상화·양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소유·이용 관계를 투명하게 정상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시적 정비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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