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가 정재석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전주지방공소청에 "공익적 검증 활동"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과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당한 공적 검증 활동을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으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불송치하면서 동일한 게시물에 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선거 관련 비판적 표현이나 정책 검증을 곧바로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각 게시물의 작성 맥락과 공익적 목적을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송치가 교원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교육행정 감시 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공소청이 대법원 판례와 표현의 자유 가치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