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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월 17일 시행… 18개월간 한시 운영
남원시가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은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및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제한 지역 내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조안전·위생·방화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사용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승인을 희망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신고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에 신고해야 하며,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상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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