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이달 30일까지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4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21년부터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년 2천5백여 어가를 대상으로 1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가구당 60만원의 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다.
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한 연도의 전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신청 전년도부터 지급일까지 수산업법을 위반했거나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각종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이다.
작년까지는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사람 또는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행지침을 개정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도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경우 읍면동장의 현지 확인을 거쳐 지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사업 신청·접수가 이달까지 마무리되면 6월부터 8월까지 서류 및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추석 이전인 9월 중에 시군별 지역화폐 등으로 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어민수당은 12개 시군 2천2백46어가엥 13억원이 지원됐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