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는 지난 3일과 8일 2회에 걸쳐 본부 강당에서 안전업무담당 직원과 관내 송배전 협력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 지도과장(최은나 과장)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상으로 확대(‘24.1.27)되어 협력회사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한전과 협력회사 모두가 협업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법령에 의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대해 교육했다. 이러한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통해 모든 참석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협력회사와 함께 안전문화를 체화시켜 산업재해가 없는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