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시리즈5 전북특별자치시·도 협력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현안 연대강화 나서
전북·강원·제주·세종, 재정‧자치 등 공동과제 세미나 준비
전북-강원, 공동연구·국회세미나·특강 등 협력 구체화 나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100일을 맞아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행 준비상황을 살펴보았다. 이제 4개 특별자치시도와의 협업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남은 과제를 살펴보고 이번 기획 시리즈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18일 출범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 협의체를 활용해 공통 과제 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출범 배경이 유사한 강원과는 더 강화된 공조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006년 제주를 시작으로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에 이어 올해 1월 18일 출범한 전북까지 특별자치시도는 총 4개 지역이다. 각 지역은 출범 배경이나 시기, 담고 있는 특례들이 동일하지 않지만 아직은 부족한 재정, 자치 특례 등에 대해 연대 강화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 협력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조사‧연구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은 131개, 제주 481개, 강원 84개 조문 등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담고 있지만 전북과 강원은 재정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북은 1단계 전부개정을 마치고, 2단계 특례를 발굴 중이다. 보통교부세 지원 특례를 포함해 도민 밀착형 특례로 40여 건을 마련해 부처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과 강원은 재정, 이민, 산지, 농지 영역에서 유사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에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4월 공동연구팀을 가동했고 5월 전략마련 워크숍을 6월에는 국회 세미나 등으로 양 기관간 교류를 확대하고 특강, 정치권 간담회 등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을 근거로 새롭게 이양받은 국가 권한 사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과 인건비를 요구해야 한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84명의 인력이 추산되며 재정 분야에서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행정안전부에는 기준인건비 상향 및 보통교부세 등을, 기획재정부에는 균특회계 별도계정 등을 요청하고 있다. 두 번째, 새로운 재원발굴이 있어야 한다.
제주는 공항면제점 수익을 JDC가 관리하며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순환시키고 있다. 또 강원은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카지노) 수익을 이용할 방안도 찾고 있다. 전북에서도 규모 있는 수입원을 찾아야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이 탄력을 받는다. 세 번째, 법률의 지속적 정비이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국토기본법, 출입국관리법, 환경영향법 등 연관된 법이 98개에 이른다. 신규특례 입법과 더불어 현 특별법 조문을 보강하거나 타법 개정에 따른 연관 조문 개정 등이 연중 정비되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내년이면 본격화 되는 전북특별법의 75개 사업의 실행 준비를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특화단지 조성, 특구 지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현규 단장은 “4개 특별자치시도, 정치권,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는 지속 소통해 함께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