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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관원, 지자체와 상반기 농약 합동점검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 농관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1일까지 전북 관내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상반기 유통 농약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하여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판매되는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밀수·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농약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농진청, 지자체, 불합격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 봉인, 수거 조치 등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전북 농관원은 점검에 앞서 농약 판매업체에 대해 밀수농약 판매 금지, 농약 판매 기록관리 준수,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 올해부터는 관련 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명예지도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자체 지도하는 등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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