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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하절기 축산물 운반․보관업 합동 단속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전북 특사경, 도 동물방역과와 시․군 합동단속
전북자치도가 하절기에 대비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동물방역과 및 도내 시․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오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축산물 운반업 및 보관업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으로 여름철 변질․부패 우려가 높은 축산물에 대해 운반․보관 시 적정온도 준수 및 불법 축산물 유통 등을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히 불법 온도조작 장치 설치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통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축산물의 운반․보관시 적정온도 준수 ▲냉장․냉동 시설기준 준수 ▲무허가․미표시․미포장 등 불법 축산물 운반 및 보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해 유통․보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냉장․냉동시설의 기준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 처분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특별사법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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