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닭 진드기가 급증하는 하절기에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도내 전체 산란계농장의 계란에 대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농장(96호)에서 계란을 수거해 34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회수·폐기 조치 및 전문방제업체의 해충방제를 실시하고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이성효 도 동물방역과장는 “산란계 농장에서 닭 진드기 구제를 위한 살충제 사용 시 허가된 20종의 약제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닭 진드기가 증가하는 하절기 집중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