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특히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