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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도내 최초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압류

도, 300만 원 이상 체납자 건설기계 싹슬이 조사 개시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27종 압류 조치
전북자치도가 27일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전수 조사하고 절차를 밟아 체납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천1백69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체납자의 건설기계를 압류등록 한 후, 해당 물권에 대해 인도명령, 점유, 공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국토부에서 소유권을 관리하지만 도․시․군의 세무부서에서 사용하는 표준 지방세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그간 체납처분이 누락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총 27종으로,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정의된다. 전북자치도는 3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자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하고 시․군에서 압류등록 및 인도명령 후 압류된 건설기계를 점유하고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특히 폐업법인 및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체납처분 사례를 발굴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도 고가의 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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