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농관원 전북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19일간)까지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선물제수용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7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일제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27명 등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에 대해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했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주남부시장 등 전북 29개소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합동캠페인도 실시하였다. 농관원 전북지원 김민욱 지원장은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와 함께 원산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